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약
제 정 2017. 02. 19.
개정(안) 2025. 02. 12.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전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제5조,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명칭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칭은 "JeonJu Baseball Softball Association”(약칭 JBS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회는 야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선수 양성 및 동호인들의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야구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종목단체 및 도종목단체 등 국내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전주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본회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둔다.
②본 단체는 법인으로 할수 있다. (2025.02.12. 신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야구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야구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야구 종목에 관한 국제, 국내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야구 종목의 동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5. 야구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야구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야구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야구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야구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야구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야구 종목 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동종목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본회는 도종목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규모 연맹체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본회에 대한 동종목단체의 조직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회비의 납부)
① 본회는 체육회 회비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2025.02.12. 신설)
② 본회는 회장 5,000,000원 , 부회장 1,000,000원 , 이사 300,000원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5.02.12.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외비는 회비규정 제10조 (회비의관리)에 의거 운영된다.(2025.02.12. 신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동종목단체의 장
2. 본회에 등록된 동호인 조직의 장
3. 본회에 팀 등록 단체의 장
다만, 육성학교 및 기관팀으로 3명 이상 선수등록을 필하고 2년간(당해년도포함) 전국대회 1회이상 출전해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전라북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북생활체육회의 도종목별연합회가 도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도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도연맹체의 회원인 시연맹체의 장은 본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④ 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3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4인 이내. 다만, 종목의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인 이내로 할 수 있다.
⑥ 회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4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회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⑨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동종목단체 및 회원 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 (총회의소집) 변경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4항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소집권자의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부회장, 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2025.02.12. 신설)
제9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2025.02.12. 신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5.02.12.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단체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2025.02.12. 신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2025.02.12. 신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않는다.(2012.02.12. 신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약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약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5.02.11. 신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18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수석부회장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본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 (2025.02.12. 신설)
④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본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2025.02.12. 신설)
제19조(회장의 선출 및 후보자등록)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체육회의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의 3 기탁금 반환사항으로 변경)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 2(당선인의 결정) (2025.02.12. 신설)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 3(기탁금 반환)
① 본회의 회장선거 후보자는 제19조 7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2025.02.12. 신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025.02.12. 신설)
3.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시종목단체, 동체육회 및 동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시종목단체, 동체육회 및 동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본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은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관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2025.02.12. 신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2025.02.12. 신설)
③ 제7조 6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임원에 선임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1개 단체에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
(2025.02.12. 신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회계 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⑦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본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종목 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해당 시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본회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다른 시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시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동종목단체 임원은 해당종목단체의 다른종목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2025.02.12. 신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삭제)
⑥ 임원이 본회 또는 체육단체(체육회, 다른 시종목단체 및 동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본회 또는 체육단체(체육회, 다른 시종목단체, 동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동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2025.02.12.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체육회 규약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만,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본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전라북도 산하 체육단체, 그 중앙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 규약 제31조제2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에 해당하는 때
3. 동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2025.02.12. 신설)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2025.02.12. 신설)
①본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제26조제1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인준) ①본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동종목단체
제29조(동종목단체의 지위 및 명칭) ① 동종목단체는 본회의 회원으로 각 동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동종목단체는 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동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동종목단체는 동종목단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동 체육동호인조직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0조(동종목단체의 총회)
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본회에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2. 본회에 등록한 팀등록 단체의 장
단, 육성학교 및 기관팀으로 3명이상 선수등록을 필하고 전국대회 1회 이상 출전해야 함.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동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동종목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의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동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동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2025.02.12. 신설)
제31조(동종목단체 총회의 소집) 동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동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동종목단체의 규약 등) 동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체육회의 「전주시 회원종목단체규정」을 준용하여 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동종목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동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동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동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동종목단체의 회장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체육회가 인준한 동종목단체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본회는 동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동종목단체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34조(규약의 승인) ① 동종목단체가 규약을 제정할 경우 본회와 협의를 거쳐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동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동종목단체는 본회에 동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동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동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동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요구) (2025.02.12. 신설)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동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체육회는 본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동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동체육회에 대해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본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본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025.02.12. 신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심판위원회 구성할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본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및 동종목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체육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사람 (2025.02.12.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도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도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이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에 설치하는 제36조 및 제37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2025.02.12. 신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2025.02.12. 신설)
① 제38조 및 제39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회 정관에 별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2025.02.12. 신설)
제41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전주시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감사·징계 등) (2025.02.12. 신설)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는 동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ㆍ감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전주시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ㆍ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시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ㆍ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주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ㆍ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전주시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본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본회의 조사ㆍ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의‘회원단체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본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⑨ 본회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회원종목단체 평가) (2025.02.12. 신설)
① 본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사무국
제48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사무국장 공석시에는 전무이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025.02.12. 신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본회(동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제26조,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 체육회 정관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2025.02.12. 신설)
제49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 (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화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사항 (2025.02.12. 신설)
제10장 보칙
제50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전주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1조(규약 변경) ①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본회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체육회가 본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규약의 제·개정 등) ①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회의 규약(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규약의 해석) ① 체육회 시종목단체 규정은 본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회 규약을 체육회 시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규약과 체육회 시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시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가 체육회의 규약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4조(제한사항) 본회가 체육회의 규약 및 「전주시 회원 종목단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체육회 규약 제9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5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장 부칙 <2025.0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025.02.12. 신설)
제2조(재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는 (구)전주시통합야구협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전 (구)전주시통합야구협회를 통합한 경우 이 규약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전주시통합야구협회는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본회 출범 이후 이 규약에 의해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21년 총회 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9년 2월까지로 한다.
④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주시 완산리틀야구단을 양 기관의 협약서에 의거하여 본 협회의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전주시 완산리틀야구단은 야구단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관리를 받는다. [2018.8.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