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선거일정 공고 및 후보자 결격사유
작성자
전지연
2025.01.07(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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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3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2025년 1월 22일 19시~21시까지 - 장 소 :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 2층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2025년 1월 13일 09:00 ~ 2025년 1월 14일 18:00까지(2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2025년 1월 15일 ~ 2025년 1월 21일 24:00까지(7일간) 2024년 1월 7일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선거운영위원회 ❍ 후보자 결격사유 □ 임원의 결격사유(규약 제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본 연맹,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연맹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대한체육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본 연맹,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연맹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본회 및 대한체육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본회,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연맹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본회,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연맹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대한체육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본회,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연맹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본 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체육단체 및 그 중앙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본 연맹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본회 및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도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후보자의 자격(선거관리규정 제13조) ① 본회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약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본회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약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 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본회(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를(을)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동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동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⑨ 본회(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임직원이 동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위원회는 제6조(선거일)제5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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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_회장선거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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