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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장선거에 관심있는 1인 입니다.
작성자 박대명 2025.01.06 13:26
이동원 2025-01-14 16:34
- 선거에 차기 입후보자(회장+사무국장) 두 직책은 런닝메이이트 인듯 한데 차기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성된다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 선거관련 위원회 구성 + 선거인명부 + 후보자 둥록 및 확정 + 선거운동 + 선거 = 당선인 확정 이런 순으로 단계적으로 규정이 있을 건데 - 부정선거가 될 수 있음(의심받지 않도록 선거에 투명한 진행이 되도록 선관위분들께서 심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박대명 2025-01-12 00:31
@ 전지연선거일전 15일부터 3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써있는데 , 그럼 1월7일부터 1월10일까지 명부작성이 끝나서 선거운동시작되는날짜부터 선거인명부 열람?공개? 해야되는건데 날짜가 하나도 안맞고, 무작위 추첨된 과정은 공개가 없고, 제12조에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조항이 있는데 무조건 변경 안된다하니 이의제기조차할수없고, 사무국장이 사직해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하지마세요. 어떤 선거든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해야한다고 생각해서 글쓰는겁니다. 허위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얘기하세요. 내가 쓴글 전부 허위사실인것처럼 말하면 곤란합니다. 차라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쓰시는게 맞는겁니다.
박대명 2025-01-12 00:19
@ 전지연댓글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회장선거관리규정 공개도 감사합니다. 댓글에 대해 다시 물어봅니다. 댓글 2) 사무국장은 입후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보면 "회장후보자 사무국장 등록 신청서"와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받는 이유는 뭘까요? 회장 후보 등록서류에 사무국장 등록신청서 제출받는데 과연 투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만 있는거에요? 대한체육회도 이렇게 입후보하지 않아요. 기탁금 전액 강제적으로 귀속시키는 단체도 없어요. 이거 뭐 돈없는 사람은 입후보도 하지 말라는거랑 다를게 하나도 없네. 댓글 3) 님을 선거운영위원회 간사로 임명한건 회장이라고 했는데, 책임을 회장에게 전가하는건지.. 13일부터 등록이니, 님이 등록하는지 보면 알겠군요. 원활한 선거사무를 위해서 간사로 활동하라고 해서 한다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모르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있을텐데, 그게 과연 공평한 선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댓글 5) 동호인이 아니면 관심가지면 안되나? 또, "야구동호인이 아니니 잘 모르셔서 허위사실을 사실인것 처럼 질의 했다"고 했는데, 내가 쓴글의 어느부분이 허위사실인건지 콕 찍어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올려준 회장선거관리규정 잘 읽었는데, "제40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등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시정시지를 하는 경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조항이 있는데, 이는 지키실 의향이 있죠?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를 보니 선거인수는 1항~4항까지 모두 0명이네요?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 몇명이 투표하는지도 모른다는데, 칠십몇명이라고 했는데 바뀐다고 그러고. 야구도 안하는 스폰서만 대주는 사람이 투표해야한다고 그러고, 바꿔달라고해도 안바꿔준다고 그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을텐데 위원장이랑은 전혀 소통할 수도 없고, 오로지 간사인 차장에게만 물어볼 수 있고, 이 정도인데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건가?
전지연 2025-01-08 13:41
면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 선거일정 및 선거 공고는 대표자밴드 및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2) 선거방식 문의에 대해서는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할 때 차기 사무국장을 대의원 분들에게 공고하여 투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무국장은 입후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사무차장이 선거운영위원회 간사로 임명된 건 현 서형수 회장이 임명했습니다. 협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와 원활한 선거를 치루기 위함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4조6항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4) 선거운영위원회는 서형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맞게 구성되었습니다. 선거위원님들에게 전화를 자제해달라고 했던 것은 개별적인 친분, 위원님들의 압박감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 선거운영위원회 간사인 사무차장에게 문의해달라고 대의원 분들에게 공지했던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지연 간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5) 선거인명부는 절차에 따라 공개예정이며 사무차장인 저는 협회를 위하여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동호인들을 위하여 하려 합니다. 1월2일 사무국장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현 업무도 과중한데, 25년 리그준비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대명님께서는 야구 동호인이 아닌 것 같으신데, 잘 모르셔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질의를 하신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차기 집행부가 원활하게 구성되기 전까지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6) 대표자밴드 및 홈페이지에 진행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대명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항들은 대의원 즉,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마무리 되도록 협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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